법인이 세금을 못 내고 문을 닫으면 지분 60%를 가진 대주주인 제가 대신 내야 하나요?

Q

지인 두 명과 함께 비상장 법인을 세워 제가 주식 60%를, 나머지 두 사람이 20%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영은 주로 제가 맡아 왔습니다. 몇 년째 적자가 이어지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일부를 체납했고, 결국 폐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인 재산으로는 체납 세금을 다 갚기 어려운 상황인데, 주주인 제가 개인 재산으로 법인 세금을 대신 내야 하는지, 낸다면 얼마까지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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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출자한 만큼만 책임진다고 알고 계셨다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세법은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대주주에게 예외적으로 법인 세금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비상장 법인의 발행주식 60%를 보유하고 경영을 맡아 온 대주주입니다. 법인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을 앞두고 있고, 법인 재산만으로는 체납액을 모두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자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부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입니다.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따질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부과 요건: 국세기본법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을 부담합니다.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넘으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판정 시점: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체납된 각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목과 과세기간마다 성립일이 다르므로, 그 시점마다 지분율과 권리 행사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부담 한도: 부족액을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뒤,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60%를 보유했다면 원칙적으로 부족액의 60%까지 부담할 수 있고,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한도는 각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질문자는 단독으로 50%를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을 맡아 왔으므로 과점주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 비로소 문제가 되므로, 폐업 과정에서 법인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부담 규모를 좌우합니다. 셋째,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렸을 뿐 실제로는 명의를 빌려준 주주라면 다툴 여지가 있으나, 그 사실은 주장하는 쪽에서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체납 세목별로 납세의무 성립일을 확인하고, 각 시점의 주주명부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대조해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업 전에 법인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특정인에게 먼저 넘기면 사해행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남은 재산은 체납 세금 정리에 우선 쓰는 방향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고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할 수 있고, 법인에 대한 당초 과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도 함께 할 여지가 있으니 고지 직후 세무사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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