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쌓인 가지급금을 갚아도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Q

10년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그동안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가지급금이 꽤 쌓여 결산 때마다 인정이자 문제가 나옵니다. 퇴직하지 않고 그동안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받은 뒤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갚으면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가지급금을 갚아도 나중에 세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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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을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자주 거론되지만, 임원의 중간정산은 법이 인정하는 사유가 좁아 자칫 새로운 가지급금을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께서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누적된 가지급금 때문에 매년 인정이자 등 세무 부담을 안고 계십니다.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가지급금을 상환하려는 계획입니다. 쟁점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요건과,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입니다.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지 살펴야 할 쟁점 ① 법정 중간정산 사유: 법인세법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정해진 사유로 중간정산한 경우에만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그 사유는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이 없는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3개월 안에 취득하는 경우, 임원이나 배우자·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질병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등 재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② 사유 없는 지급의 처리: 이런 사유 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손금이 되지 않고,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기존 가지급금을 갚는 것처럼 보여도 같은 금액의 새 가지급금이 생겨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③ 지급 규정과 한도: 사유가 있더라도 정관 등에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손금이 되며, 규정이 없다면 직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또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특정 임원을 위해 지급 직전에 규정을 급히 바꾼 경우에는 규정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가지급금 상환만을 목적으로 한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둘째,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구입 사유를 쓰려면 중간정산 후 3개월 안에 실제로 주택을 취득해야 하므로, 구입 계획 없이 사유만 빌리는 방식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요건을 갖춘 중간정산이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이후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새로 계산되므로, 향후 실제 퇴직 때 받을 금액과 세부담도 함께 달라집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먼저 정관과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임원 중간정산 사유와 지급 기준이 적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정 사유가 없다면 급여·상여 조정, 배당, 개인 자금으로의 분할 상환 등 다른 방법의 세부담을 비교해 가지급금 정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셋째, 중간정산을 진행한다면 사유를 입증할 서류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을 갖추고, 지급액과 상환 흐름을 통장 기록으로 명확히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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