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빠지면서 공동사업을 저 혼자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야 하나요?

Q

친구와 반반 지분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3년째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다른 일을 하게 되어 동업에서 빠지기로 했고, 친구 지분은 제가 현금으로 정산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은 같은 사무실에서 저 혼자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때 공동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고 제 이름으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친구에게 주는 정산금에도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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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군 사업을 정리할 때는 관계를 지키면서도 계산은 분명히 해 두어야 뒷말이 없습니다. 세무상으로도 탈퇴 시점과 정산 내역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이후 신고의 기준이 됩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질문자는 친구와 지분을 절반씩 나눈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해 왔으며, 친구가 탈퇴한 뒤 같은 사업을 단독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탈퇴하는 친구의 지분은 질문자가 현금으로 정산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바꾸는지, 탈퇴 연도의 소득은 어떻게 나누는지, 정산금에 세금이 붙는지가 쟁점입니다. ▶ 공동사업자가 탈퇴할 때 살펴야 할 쟁점 ① 등록 정정: 부가가치세법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뀌는 경우를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일부가 빠지고 남은 한 사람이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정정신고로 단독사업자로 바꾸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이며, 등록번호도 유지됩니다. ② 탈퇴 연도의 소득 구분: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의 소득은 구성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자 신고합니다. 과세기간 중에 구성원이 바뀌면 탈퇴일 전까지의 소득은 공동사업장 소득으로 나누고, 그 이후 소득은 질문자의 단독 사업소득으로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③ 정산금의 과세: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거나 다른 구성원에게 넘기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다만 정산금 가운데 출자금을 넘는 부분에 사업용 부동산 지분이나 영업권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면, 탈퇴자에게 자산의 성격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사업 내용과 장소가 그대로라면 폐업 후 신규 등록보다 정정신고가 간편하고, 거래처와 인허가 관계를 유지하기에도 유리합니다. 둘째, 탈퇴 전에 발생한 공동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등은 국세기본법상 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탈퇴한 친구도 그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정산금이 출자금과 이미 손익분배비율대로 신고한 이익을 돌려주는 수준이라면 추가 과세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영업권 명목으로 웃돈을 준다면 과세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탈퇴일과 정산 기준을 적은 동업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날을 기준으로 재고와 채권·채무를 정리한 결산 자료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탈퇴일 이후 지체 없이 동업 해지 합의서를 첨부해 정정신고를 하시고,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처럼 명의와 연결된 인허가가 있다면 변경 절차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탈퇴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는 공동사업장 소득과 단독 소득을 나누어 신고해야 하므로, 기간별 장부를 구분해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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