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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을 피해자 본인이 직접 열람 요청할 수 있나요?

Q

최근 건물 내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제가 직접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했더니 거절당했는데, 법적으로 열람을 강제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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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상 CCTV 영상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본인이 촬영된 경우)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열람이 거절된 경우 다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영장 또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둘째, 민사소송(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법원을 통해 영상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상 보관 기간(통상 30일 이내)이 지나면 덮어쓰일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 유형, 촬영 위치, 관리 주체 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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