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전셋집의 집주인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누구에게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하면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법정상속분 비율로 의무를 나눠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 분할로 특정인이 임대인 지위를 단독 인수하기도 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려면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파악하거나, 법원에 상속인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이 불명확한 경우, 경매 절차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나 확정일자·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확정 여부, 부동산 담보 상태, 등기 현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