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직장을 다니며 생활비와 집값의 대부분을 제가 부담했고 배우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이혼하게 될 경우 제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은 혼인 기간 중 각자가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맞벌이·외벌이, 가사·육아 분담, 재산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기여분을 입증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는 급여명세서·통장 거래내역(생활비·대출 상환 내역),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혼인 중 본인 명의 저축·투자 내역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사·육아를 주로 담당했다면 사진, 어린이집 결제내역, 진술서 등도 참고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외벌이 혼인에서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되, 가사 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50:50 분할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 재산 규모, 부양 가족 수, 각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인정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