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부터 제 이름으로 모아온 적금과 주식이 있습니다. 이혼하게 된다면 이 재산도 배우자와 나눠야 하는 건가요? 혼전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정됩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보유하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전 재산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해당 재산이 혼인 전부터 본인 소유였고, 혼인 중 배우자의 기여 없이 유지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혼전 재산을 혼인 중 부부 공동 생활비로 사용했거나, 배우자가 관리에 기여한 경우에는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받기 위한 준비 방법으로는 혼전 재산 취득 시점의 거래내역, 계좌개설 확인서, 매매계약서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의 성격, 혼인 기간, 사용 내역, 각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