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자녀와 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파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양은 어떻게 진행하며 입양아이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미성년자인 경우도 가능한가요?
파양(입양 취소)은 협의 파양과 재판 파양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13세 이상이면 본인 동의, 13세 미만이면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 동의)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고로 이루어집니다.
재판 파양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법원이 파양 사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파양 사유로는 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양부모와의 관계가 파탄 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파양이 성립하면 입양 전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며,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은 소멸합니다.
자녀의 나이, 입양 형태(일반·특별 입양), 파양 사유 소명 가능 여부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