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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대방이 아이를 계속 못 만나게 할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Q

이혼 후 양육권은 배우자가 가져갔고 저는 면접교섭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아이를 못 만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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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법원이 정한 권리로, 상대방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첫째,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 불이행 시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이행하면 감치(구류) 처분도 가능합니다. 둘째, 양육자 변경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면접교섭 방해는 양육권자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양육비 지급 여부와 연동하여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원은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의 권리의무로 보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면접교섭권은 인정됩니다. 방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자녀 나이, 기존 판결 내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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