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아 상속 포기를 하려 합니다.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제 자녀들에게 빚이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다음 순위 상속인(예: 피상속인의 부모, 형제자매)에게 이전됩니다.
중요한 점은, 상속을 포기해도 포기자의 자녀(대습상속)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조부)의 상속에서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것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이며, 상속 포기와는 다릅니다.
단, 같은 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손자녀도 상속 포기를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전원이 함께 법원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 구성, 채무 규모, 적극재산 여부 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