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언장이 두 개 발견됐는데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어느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유언을 남긴 경우, 원칙적으로 가장 최후에 작성된 유언이 유효합니다. 앞서 작성된 유언은 나중 유언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109조).
다만 각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한 형식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이라면 유언자가 전문을 자필로 작성하고 날짜·성명·도장(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며, 공정증서 유언이라면 공증인이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형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날짜가 불명확하거나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언 작성 방식, 날짜, 형식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유효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