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반복적으로 불쾌한 신체접촉과 성적 발언을 합니다. 회사에 말하기도 두렵고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금지되며, 사업주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가해자 징계·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로 신고할 수 있고, 회사가 조치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형사 고소(강제추행 등)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증거입니다. 발언·행위의 일시와 내용, 메시지,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니,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으시면 안전한 대응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