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형에게만 집을 사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을 받게 됐는데, 형이 생전에 받은 부분을 상속에서 고려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으로서 상속분 계산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것을 말하며, 이를 상속분에 가산해 전체 상속 재산을 산정한 뒤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형이 집을 증여받은 경우 그 금액을 가상의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 본래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고, 형의 상속분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려면 피상속인이 해당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생활비, 학자금 등 일반적 부양 차원의 지출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 당시 상황,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성, 증여 규모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