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거래처로부터 뒷돈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Q

구매 담당 직원이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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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배임수재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도 상법상 업무 배임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첫째,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금품 수수를 입증할 계좌 이체 내역, 메시지, 영수증, 진술 등을 수집합니다. 내부 감사를 통해 관련 계약서와 발주 내역도 확인합니다. 둘째, 경찰 또는 검찰에 형사 고소를 접수합니다. 셋째, 민사 소송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업체 선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취업규칙·근로계약서상 징계 규정을 근거로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 방법, 금품 수수 규모, 회사 손해액 산정 방식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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