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서 이겼는데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며 돈을 안 갚습니다. 판결이 있어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건가요? 방법이 있나요?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즉시 회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재산명시 신청입니다. 법원을 통해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받습니다. 둘째,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금융기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에 채무자의 금융 자산·부동산·급여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급여 채권 압류는 채무자가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의 1/2(최저생계비 이상 부분) 범위에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넷째, 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당장 재산이 없어도 추후 재산이 생기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유형, 소득 여부, 판결 내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