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판결이 났는데 채무자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Q

민사 소송에서 이겼는데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며 돈을 안 갚습니다. 판결이 있어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건가요? 방법이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즉시 회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재산명시 신청입니다. 법원을 통해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받습니다. 둘째,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금융기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에 채무자의 금융 자산·부동산·급여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급여 채권 압류는 채무자가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의 1/2(최저생계비 이상 부분) 범위에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넷째, 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당장 재산이 없어도 추후 재산이 생기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유형, 소득 여부, 판결 내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