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회사가 산재로 하면 불이익이 있다며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산재로 받을 수 있나요?
산재(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 있고, 회사의 동의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거부해도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일정 비율)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 처리보다 산재가 보장 범위가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이 불승인되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진단서, 사고 경위, 목격자, 업무 관련 자료를 갖춰 두시고, 신청서 작성과 인과관계 입증은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