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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렸을 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가능한가요?

Q

돈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넘겨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 같은데 법적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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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 하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소송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취소 소송이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 능력이 부족(채무초과)해진 것, 채권자를 해할 의도(악의)가 있었던 것, 수익자(재산을 받은 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악의)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 이전의 경우 악의가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이 원상회복되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 시점, 채무 발생 시기, 수익자의 인식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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