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없이 상대방 통장을 압류하는 가압류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Q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것 같아 걱정됩니다. 소송 전에 미리 상대방 통장이나 재산을 묶어둘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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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보전처분입니다. 패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채무자 주소지 관할)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보전 채권(빌려준 돈)과 보전의 필요성(도주·재산 은닉 우려)을 소명합니다. 법원은 심문 없이(또는 간략한 심문 후) 가압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담보(공탁금)를 제공해야 하는데, 보통 청구금액의 1/10~1/5 수준입니다. 가압류 결정이 나면 상대방 금융기관이나 제3채무자에게 집행이 이루어져 해당 재산의 처분·인출이 금지됩니다. 본안 소송은 가압류 후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가압류가 유지됩니다. 채권 종류, 담보 요건, 채무자 재산 소재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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