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대출이 있는데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추심이 왔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채무에도 소멸시효가 있어 일정 기간 내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 이행 의무가 소멸됩니다.
금융기관 대출의 소멸시효는 상사채권으로 5년이며,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입니다. 단,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입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채무 승인), 또는 채권자가 소송·지급명령 등을 제기하는 경우 중단됩니다.
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법원 소송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추심 전화나 서면에 대해 채무를 일부라도 인정하거나 분할 납부 약속을 하면 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거래일, 판결 유무, 채무 승인 여부에 따라 시효 기산점과 완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