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 일정을 보다가 중간예납이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법인세를 1년에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미리 내는 게 있다는데 언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빛샘 , 유빛샘 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세 납부세액 과 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세무사와 소통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중간예납금액은 귀속연도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중간예납 상담 관련해서 궁금하신점 있으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