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생전에 많은 빚을 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빚이 저희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넘어오는 건가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채무는 재산과 함께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즉, 자녀가 상속을 단순 승인(명시적·묵시적)하면 아버지의 빚도 상속받게 됩니다.
이를 막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 포기입니다.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둘째, 한정승인입니다.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는 방법으로, 상속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지 불분명할 때 유리합니다.
중요한 점은 3개월의 기간을 놓치거나, 상속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지면 불리해지므로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채무 규모, 상속 재산, 상속인 구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