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하면서 사무용 가구랑 컴퓨터, 인테리어 등에 목돈을 썼습니다. 이런 초기 비용을 한 번에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지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빛샘, 유빛샘 세무사 입니다.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등 고정자산 관련 매입은 세금계산서등 증빙 받은 경우 조기환급등을 통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합니다.
문의 주시면 조기환급등 초기 사업자 세팅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