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상 거래처 접대가 잦은 법인입니다. 접대비가 세법상 한도가 있어서 넘으면 비용으로 인정 안 된다고 들었는데 저희 회사 규모에서 한도가 얼마인지, 넘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빛샘, 유빛샘 세무사 입니다.
접대비 관련해서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한도를 넘으면 법인세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이 높아져 법인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더 궁금한거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