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매달 3.3% 원천징수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미 세금을 뗀 건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 한다고 들어서 헷갈립니다.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 건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빛샘 , 유빛샘 세무사 입니다.
3.3을 떼고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받으셨다고 해도 근로소득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하고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환급의 경우는 사업소득이 만약 간편장부인 경우 장부 만들어서 신고하는 경우 20프로 세액공제등 받을 수 있기에 환급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전문 세무사 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