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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인데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중 어디에 권리를 주장해야 하나요?

Q

파견업체를 통해 사용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파견업체에서 주지만 실제 지시는 사용업체에서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디에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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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는 파견업체(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일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임금 미지급 문제는 파견업체(근로계약 당사자)에 청구합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 직장 내 괴롭힘, 안전 조치 등 근무 환경 문제는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파견법 위반(파견 기간 초과, 불법 파견 등)은 두 곳 모두에 연대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불법 파견(도급 위장)으로 인정되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파견 형태, 계약 기간, 업무 지시 형태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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