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는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원청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원청 관리자에게 직접 지시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 원청에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도급·용역 계약으로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원청 사업에 통합되어 일하는 경우를 위장 도급(불법 파견)이라 합니다.
불법 파견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원청이 업무 내용·방법·시간을 직접 지시하는지, 원청 근로자와 동일한 작업을 혼재하는지, 하청업체의 독립성(자체 설비·기술·경영)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불법 파견으로 인정되면 사용사업주(원청)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직접 고용 의무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 방식, 계약 내용, 하청업체의 독립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