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 회사와 지입 계약을 맺고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로 처리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판단하는 근로자성 기준으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 규칙 등 복무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 시간·장소가 지정·관리되는지, 노무 제공자가 대체 인력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을 누가 소유·제공하는지 등이 있습니다.
지입차주의 경우 차량을 본인이 소유하고 운행 자율성이 있으면 사업자로, 회사 차량에 이름만 올리고 실질적으로 회사 지시에 따르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 내용, 실제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지급 형태 등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