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을 통해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다 사고가 났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이 되나요?
2022년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음식 배달, 대리운전, 화물차 운전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종사자는 산재보험 의무 적용 또는 적용 제외 신청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보험료의 일부(50%)를 부담해야 합니다.
업무 중 사고(배달 도중 교통사고, 이동 중 부상 등)가 발생하면 산재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되며,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 사고 경위, 플랫폼 계약 내용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