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로 수년째 일하고 있는데 사업소득자로 처리됩니다. 그만두게 될 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시·감독을 받고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일했다면 근로자 지위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둘째, 고용보험 임의 가입입니다. 특수고용종사자 중 일부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과 이직 사유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최근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검토해 볼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