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대표이사입니다. 회사 내부에 신고해도 아무 처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하면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요?
가해자가 사용자(대표이사)인 경우 사내 신고 대신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며, 사용자를 소환하여 사실 확인을 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되면 과태료 처분 또는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가해 행위가 명예훼손, 폭행, 강요 등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정신적 피해, 치료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의 구체적 내용, 증거 자료 수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