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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 가해자가 먼저 사직서를 내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Q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 가해자가 퇴직하면 제 신고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건지, 계속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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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퇴직하더라도 진행 중인 신고 절차나 법적 조치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내 조사 절차는 가해자 퇴직으로 의미가 줄어들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이미 진정을 접수했다면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가해자에 대한 행정 제재(과태료 등)나 형사 처벌도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특히 형사 고소를 하려는 경우,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며 피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폭행 등은 공소시효 내에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피해 유형, 증거 수준, 고소·진정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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