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려 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받을 수 있는 예외도 있다던데 맞나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임금체불, 회사의 위법·부당한 처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통근이 곤란할 정도의 사업장 이전,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의사 소견 등)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는 사실상 회사 측 사정으로 그만둔 것으로 보아 수급을 인정합니다.
다만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등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퇴사 사유와 증빙을 정리해 미리 확인받으시면, 수급 가능성과 사직서 작성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