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려 하니 회사에서 제 자리가 없어졌다며 다른 부서로 전보하거나 퇴직을 권유합니다. 이것이 불법인가요?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킬 것을 사용자에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위법입니다. 복직 자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원래 업무와 현저히 다른 부서로 강제 전보하거나 임금이 낮아지는 직무를 부여하는 경우, 퇴직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러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복직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사의 응답(전보 발령 등)을 기록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무 변경의 구체적 내용, 임금 변화 여부, 회사의 사유 소명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