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2년 남은 상황에서 회사가 임금피크제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압박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임금피크제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이는 강박에 의한 동의 강요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대법원 판결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상 연령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크제의 도입 목적과 임금 감소 폭, 보상 조치(정년 연장 여부 등)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미 서명한 경우라도 강박이나 착오에 의한 서명임을 입증하면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 감소 폭, 정년 보장 여부, 도입 절차(노사 협의 여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