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회사와 촉탁 계약을 맺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이미 정산 받았는데, 촉탁 근무 기간도 퇴직금이 다시 쌓이는 건가요?
정년 후 촉탁직(재고용)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이전 퇴직금 지급 후 새롭게 근로 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 촉탁 기간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다시 발생합니다.
다만, 촉탁 계약이 정년퇴직과 실질적으로 단절이 없이 이어진 경우에는 재직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 형태, 업무 내용의 연속성, 휴지 기간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촉탁 계약이 기간제 계약이라면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될 때 퇴직금이 정산됩니다. 다만 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면 기간제 근로자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촉탁 계약 내용, 업무 연속성, 재직 기간에 따라 퇴직금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