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거래처에서 물건을 사면서 세금계산서 대신 그냥 이체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지출도 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아예 못 넣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예 못넣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정규증빙인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 할 수 있다는 점과 정규증빙이 없다면 소득세 신고시 미수취가산세 2%가 발생한다는 정도의 의미일 뿐 정규증빙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의 증빙인 간이영수증,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실제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증빙과 금융거래내역을 취합하여 거래의 실재성을 신뢰성있게 소명 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가 부인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