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가해 차량의 보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인데,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18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즉, 집과 회사 사이의 일반적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적용이 됩니다. 중간에 개인적인 용무(쇼핑, 음주 등)를 위해 경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의 종류(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산재 처리 시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임금 보전),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산재보험은 중복 수령이 제한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발생 경로, 이탈 여부, 사고 원인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