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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후 회사에서 보복성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Q

산재 신청을 했더니 회사에서 불필요한 인사 발령, 감봉 등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보복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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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전보, 임금 삭감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재 신청 시점과 불이익 조치 시점을 기록하고,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발령 서류, 임금 명세서, 메시지 등)를 확보합니다. 둘째,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불이익 조치의 구체적 내용, 산재 신청과의 시간적 연관성, 사용자의 소명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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