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승소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

소액재판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했고 승소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돈을 받아내야하는데 어떤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 어떤서류를 가지고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소액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뒤 항소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상대방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에는 항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확정 전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도 확정된 종국판결뿐 아니라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이라면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 필요한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에 기초한 집행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집행방법을 선택합니다. 상대방의 은행을 알고 있다면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직장을 알고 있다면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도 가능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재산을 전혀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후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 집행할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먼저 판결문 송달일과 항소 여부를 확인하시고, 항소 없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 등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 등 파악되는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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