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나요?

Q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민사소송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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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소송은 법적 성격이 달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며,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합니다. 결정까지 보통 60일 내외로 빠른 편입니다. 복직이 목적이라면 이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민사소송은 해고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원직복직보다 금전적 배상에 초점을 맞출 경우 유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온 후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상 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행정법원 순으로 진행합니다. 해고 사유, 복직 희망 여부, 금전 배상 규모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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