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조정을 먼저 시도한다고 합니다. 조정과 심판이 어떻게 다른지, 조정에 응하는 게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조정과 심판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조정은 노사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위원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해결안을 제시하며, 양측이 합의하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합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조정이 결렬되거나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심문회의를 거쳐 결정을 내리며, 결과에 불복 시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거부할 경우 심판 절차로 바로 넘어가며, 조정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받는다면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복잡성, 금액, 복직 여부 목표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