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0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고, 회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매년 부담금을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 있는 상품의 수익률이 계속 낮아서 다른 상품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운용 방법을 제가 원할 때 바꿀 수 있는지, 금융기관이 몇 가지 상품을 보여 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를 수 있고, 법은 반기마다 1회 이상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이므로 적립금을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지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낮다고 판단되면 운용방법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법은 이 변경을 반기마다 적어도 1회는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은 '1회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반기에 몇 번까지 변경할 수 있는지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안내와 회사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품 선택지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품 외에 고를 수 있는 운용방법이 무엇인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목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운용방법의 이익과 손실 가능성에 관한 정보도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수익률만이 아니라 손실 가능성과 수수료 등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운용방법은 가입자 본인이 선정하는 것이므로, 바꾸기 전에 제3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퇴직연금사업자가 반기마다 새로 제시하는 운용방법 목록을 받아 지금 상품과 나란히 놓고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수익률은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근 몇 달의 결과만이 아니라 여러 기간의 결과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시된 운용방법들이 서로 비슷한 성격으로만 보인다면, 제2항이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운용방법을 요구한다는 점을 들어 구성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바꿀 때에는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가 있는지, 새 상품이 원리금이 지켜지는 상품인지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을 신청했다면 신청 일자와 변경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방법을 제시하지 않거나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회사 담당 부서에 알리고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