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던 중에 다시 회사에 취업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노령연금이 깎인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내문에 제 초과소득월액이 2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 경우 얼마가 깎이는지, 깎이는 금액에 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초과소득월액이 250만 원이면 조문의 계산식에 따라 노령연금액에서 빼는 금액은 22만 5천 원입니다. 다만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한도가 있습니다. 또 이 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령연금액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조문이 정한 일정한 연령 기간에는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에서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호는 초과소득월액을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부터 전년도까지 세 해의 평균소득월액을 바탕으로 산정해 합산한 뒤 3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구간별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면 15만원에 (초과소득월액에서 200만원을 뺀 금액)의 1천분의 150을 더합니다(제3호).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에 (초과소득월액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1천분의 200을 더하고(제4호), 400만원 이상이면 50만원에 (초과소득월액에서 400만원을 뺀 금액)의 1천분의 250을 더합니다(제5호).
질문하신 경우 초과소득월액 250만 원은 제3호 구간에 들어갑니다. 계산하면 15만 원에 (250만 원 - 200만 원) × 1천분의 150인 7만 5천 원을 더해 22만 5천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본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의 2분의 1보다 크다면 2분의 1까지만 뺍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액이 40만 원이라면 빼는 금액은 2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이 22만 5천 원 이상이라면 22만 5천 원이 그대로 빠집니다. 참고로 초과소득월액이 300만 원이 되면 제4호 구간에 들어가 빼는 금액은 30만 원이 되고, 이때에도 노령연금액의 2분의 1 한도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떤 소득이 있는 업무가 감액 대상인지는 조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초과소득월액이 바뀌면 적용 구간과 빼는 금액도 달라지므로, 소득이 늘거나 줄면 공단에 알리고 다시 확인하세요. 이 감액은 조문이 정한 일정한 연령 기간에만 적용되므로, 본인에게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 안내문에 적힌 노령연금액, 소득월액, 초과소득월액을 보관해 두면 계산이 맞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받은 감액 금액이 위 계산과 다르다면 공단에 계산 근거를 물어 어느 구간과 금액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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