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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청소부는 감시단속 근로자라는 이유로 수당을 못 받나요?

Q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데 연장·야간 근로를 해도 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감시단속직으로 신청이 됐다며 특례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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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감시단속직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적용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승인 없이 임의로 감시단속직으로 처리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법입니다. 승인 요건은 정신적·육체적 긴장이 적고, 휴식 시간이 충분한 경우에 한합니다. 비상 상황 대응, 야간 순찰, 각종 민원 처리 등 실질적인 업무가 많다면 감시단속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시단속직 승인 여부를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고, 승인이 없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승인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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