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나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개인 통장이랑 꼭 분리해야 하는지, 안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어떤 사업자가 의무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빛샘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후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아래 금액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①미사용금액×0.2%
②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0.2%
그리고, 매출이 큰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된경우 아래의 가산세가 적용 됩니다.
①미사용금액×0.2%
추가적으로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경우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감면을 받지 못해 세부담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매출이 적더라도 처음에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는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