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 비용을 아끼려고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로 직접 해볼까 합니다. 단순한 프리랜서 소득 정도인데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수준인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뭔지, 주의할 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빛샘
유빛샘 세무사 입니다.
직관적으로 홈택스를 개편해서 단순한 프리랜서의경우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사등을 통해 신고를 의뢰하는경우 복식부기로 신고하는경우 2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국세청이 안내하는 금액보다 더 절세가 되는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최근에 세무비용을 아끼고자 직접 신고하셨다가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 많은 세금이 부과된 케이스가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직접신고도 좋지만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는걸 권장 드립니다.
더 궁금한거 있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