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사업이 어려워서 법인이 적자를 봤습니다. 이 결손금을 이후에 이익이 났을 때 세금에서 빼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몇 년까지 이월되는지, 신고를 어떻게 해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빛샘
유빛샘 세무사 입니다.
결손이 난경우 결손난채로 법인세 신고를 하고 해당귀속연도 법인세 신고시 전년도 결손을 반영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5년정도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거 있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