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하면서 부모님이 전세 보증금 보태라고 5천만원을 계좌로 보내주시려고 합니다. 성인 자녀는 증여 공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는 게 맞는지, 초과하면 얼마나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빛샘
유빛샘 세무사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5천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0년간 사전에 증여받은 내역등이 있는지 한번 검토후에 증여 의사결정 하시는걸 권장합니다.
더 궁금한거 있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