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로하신 부모님이 시가 8억 정도 아파트를 저에게 물려주려고 하십니다. 지금 증여를 받는 것과 나중에 상속으로 받는 것 중에 세금 측면에서 뭐가 유리한지 판단이 안 섭니다.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빛샘
유빛샘 세무사 입니다.
1.증여받는경우
-증여공제 5천정도 빠지고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1억6천정도 증여세가 나올거같습니다.
2.상속의경우
-부모님 상속재산이 10억아래인경우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기에 상속재산이 아파트외 다른재산이 없다면 상속으로 받는게 유리합니다.
재산용역의경우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더 궁금한거 있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