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주면서 원천세 신고를 안 하고 그냥 현금으로 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비용 인정도 안 되고 문제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빛샘, 유빛샘 세무사 입니다.
급여 관련 원천세 신고를 안한경우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원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거 있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